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문
1. 범주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천, 울산, 광양, 부산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를 아래와 같이 징수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시행 항목 :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 시행 구간 : 인천, 울산, 광양, 부산항 항만의 모든 수출입 화물
◎ 시행 일자 : 2019년 01월 01일 부
◎ 징수 방법 : 화물입출항료에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하여 징수
◎ 적용 요율 :
(통화: KRW)
지역 |
항만시설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
징수대상 |
인천
울산
광양
부산 |
20FT |
86원 / TEU |
화주 |
40FT |
1TEU 요율의 2배 |
45FT |
1TEU 요율의 2.3배 |
(T/S 화물 및 공 컨테이너 제외)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