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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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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테이블(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01 광양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Wharfage 요율 변경 안내 관리자 2021-12-31 595

1. 평소 성원에 감사 드리며, 귀사의 익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광양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료 감면율이 현재 70%에서
    2022년 1월1일부로 50%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Wharfage 요율 안내 드립니다.
 
** 적용대상: 광양 수출/입 화물
** 적용시점: 2022년 1월 1일
** Wharfage 청구 요율(항만시설사용료+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전(2021.12.31 까지)

항목 20 40’
항만시설사용료 KRW 820 KRW 1,640
항만시설보안료 KRW 86 KRW 172
합계(Wharfage 청구요율) KRW 906 KRW 1,812
 
변경 후(2022.01.01 부터)
항목 20 40’
항만시설사용료 KRW 1,371 KRW 2,742
항만시설보안료 KRW 86 KRW 172
합계(Wharfage 청구요율) KRW 1,457 KRW 2,914
 
 
3. 감사합니다.

* 광양을 제외한 인천/부산/울산 요율은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