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성원에 감사 드리며, 귀사의 익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광양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료 감면율이 현재 70%에서
2022년 1월1일부로 50%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Wharfage 요율 안내 드립니다.
** 적용대상: 광양 수출/입 화물
** 적용시점: 2022년 1월 1일
** Wharfage 청구 요율(항만시설사용료+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전(2021.12.31 까지)
항목 |
20 |
40’ |
항만시설사용료 |
KRW 820 |
KRW 1,640 |
항만시설보안료 |
KRW 86 |
KRW 172 |
합계(Wharfage 청구요율) |
KRW 906 |
KRW 1,812 |
변경 후(2022.01.01 부터)
항목 |
20 |
40’ |
항만시설사용료 |
KRW 1,371 |
KRW 2,742 |
항만시설보안료 |
KRW 86 |
KRW 172 |
합계(Wharfage 청구요율) |
KRW 1,457 |
KRW 2,914 |
3. 감사합니다.
* 광양을 제외한 인천/부산/울산 요율은 변동사항 없음.